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17일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1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1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