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간호조무사단체 등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간호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계 갈등이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통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