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기뻐하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대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최연숙·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퇴장해 불참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의사단체 등은 부글부글 끓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