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 압류에 들어간다.
아울러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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