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 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12개 성분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적한 마약류 진통제 12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마약류 진통제를 3개월 넘게 처방·투약하는 경우 오남용 조치 대상에 들어간다.
식약처 측은 “3개월간 사전 알리미를 통지한 의사를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오남용 조치 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알리미 제도 시행은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1461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