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에 따른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순창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물류비 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