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응’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지원… ‘필수의료법’ 발의

‘내·외·산·소·응’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지원… ‘필수의료법’ 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포함
신현영 의원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 개선안 마련해야”
의료계 환영… 강민구 대전협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기사승인 2023-06-14 14:18:4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도 국가가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과 진료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 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도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인들이 낮은 보상, 의료사고 책임문제,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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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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