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대전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동구지역 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됐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가 많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전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