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대전 동구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용 대전 동구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사고 보호,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3-06-20 10:06:29
정용 대전 동구의원이 제27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의회.

정용 대전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동구지역 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됐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가 많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전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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