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이날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매립이 진행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으로 투자러시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2년간 노력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며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전북 새만금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