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전라북도와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새만금개발공사 등 도내 8개 공공기관은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만나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와 지역 자재·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 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자재·장비·인력의 우선 사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전라북도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도로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공사가 많아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사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건설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하고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들은 83억 원 미만의 공사를 지역 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83억 ~ 249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의무사항이 없다.
반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 원 미만 공사를 지역 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100억 ~ 249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0~49%까지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내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권고 등을 통해 현재 43.5%(2022년)인 지역 업체 공사 수주율을 전라북도 조례 기준인 최대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최근 이차전지 기업 등의 도내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투자기업 공장 신축 공사에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우수 지역 업체 홍보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출자해 설립한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며, 그동안 지역 업체 참여율 및 지역자재 사용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