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은 김해지역 내 579개 건설업체(종합건설업 170곳과 전문건설업 409곳)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더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시 SNS에도 이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게재했다.
작업장 내 온열질환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온열질환(일사병과 열사병, 열경련)은 폭염으로 발행하는 어지러움과 발열·구토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시장 서한문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김해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지역 건설사업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온열질환자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