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이 국토교통부 사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대전시는 23일 전국 14개 광역시도와 60개 기초지자체가 응모한 심사에서 국토부가 선정한 4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이중 2건을 대전시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과 유성구 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으로 이미 각각 국비 27억 원과 9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 완료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국토부가 2개 사업에 대해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2개소에 국비 80억 원, 지방비 16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