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4)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영유아와 청소년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유성지회장 경력과 시의원 이전에 재선 유성구의원과 구의장을 지내면서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다. 현황과 문제점 지적 뿐만 아니라 제안까지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초등방과후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급.간식 지원에 있어 시설별로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또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시 모두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대표로 발의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6월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서왔다.
조례발의는 대전시의회도 지역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의료, 휴식, 심리, 교육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도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통과 이후 실태조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 시의회 소통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고 대전형 청년가장 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이는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가족돌봄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 개설,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휴식 지원, 가족돌봄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는 보상 체계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이 의원의 관심사는 여전히 영유아, 청소년, 여성, 청년정책과 이어져 있다. 물론 환경과 기후 등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자녀기준 변경 조례안을 통해 대전에서 둘째부터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을 받게됐고, 상위법까지 개정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를 의식하고 의정활동을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약자와 사각지대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수 없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 영유아, 청소년, 여성, 청년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조례안 발의를 계속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