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이동 밥차로 결식 노인 예방” [충남도의회 상임위]

“찾아가는 이동 밥차로 결식 노인 예방” [충남도의회 상임위]

기사승인 2023-09-13 16:04:22
전익현 의원 ‘이동밥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찾아가는 이동 밥차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의 소외계층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결식을 예방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은 “찾아가는 이동 밥차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시작점”이라며 “고령화 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소외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 의원 대표 발의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SG 경영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조례안은 ▲ESG 경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원칙 및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용국 의원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이용국 충남도의원.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농약사용 등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꿀벌이 급감하면서 꿀벌 가격상승과 적기에 꿀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으로 도내 농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분 매개용 수정벌의 정의 규정 ▲지원 대상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도내 양봉농가에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농업‧농촌과 농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가 적기에 수정벌을 공급받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원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구형서 충남도의원.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체육의 목적 및 정의 ▲스마트체육의 기본계획 ▲사업추진 목록과 위원회 설치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집합체육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나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옥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박미옥 충남도의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식재료 검사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품질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 검사, 조치사항까지 규정했다”며 “학교의 급식 운영에 대한 통일성과 학교급식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올바른 노인의 성문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성인식 개선사업으로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신순옥 충남도의원.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안전 점검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중요성이 높아져 체육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통과 

정병인 충남도의원.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 사업 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조항 등 충남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5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윤희신 충남도의원.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모듈러교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 공사 중 임시사용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듈러교실 설치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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