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는 원룸 관리비 투명하게” 소규모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청년 사는 원룸 관리비 투명하게” 소규모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기사승인 2023-09-21 07:24:45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같은 정액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려면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적인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세부 내역을 넣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 사안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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