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이 판매하던 17개의 건강기능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아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다모더랩 캡슐 △다머도랩에프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팩트 밀크씨슬 등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