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역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8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5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 2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종원 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