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향토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경남에너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 공유 및 홍보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에너지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및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홍보에 사용될 도시가스 지류 요금고지서는 월 17만부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김재훈 지청장은 "지역 인재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경남에너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 신창동 대표이사는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노동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사업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남에너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4개 부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민간부문 대기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