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일 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전라북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존중과 소통을 통해 각 도의회 간 상생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협력,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이다.
권 의장은 “규제의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 이양 받아 지역의 일은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며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특별자치 시·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