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 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 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부정물질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4개 제품은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해 통관을 보류한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 283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 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