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3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개회한 임시회의 11일간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심의, 올해 주요추진 업무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대표발의에 나선 이경애 부의장은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순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출산장려와 산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산후조리비용은 출산가정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차기 정례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