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대게·고래 불법 포획 특별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는 11~12월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 포획할 수 있다.
11월 한 달간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최대 성수기는 1~2월이다.
올해 10월 기준 대게류 불법 조업 6건, 고래 관련 불법 행위 12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11월 한 달간 단속 예고·홍보를 거쳐 12월~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몸통 길이 9cm 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과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