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에도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연내 입법 성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여·야를 대표해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연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 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법안에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년 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통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