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천지역 씨푸드 뷔페와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ㄱ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해 적발됐다.
ㄴ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ㄷ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ㄹ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