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 대해 윤성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주시의 다양한 기업정책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앞으로 모범장수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진주시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면서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신청을 받아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4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 명칭, 지원 규정 실효성과 한계, 지원대상기업 연한, 관내 모범장수기업 기준 대상 기업 현황 등 조례에 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윤성관 의원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이번 조례 명칭과 30년의 대상 기업 연한 등을 맞췄다"며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진주시에서도 조례 시행 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본 계획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들의 개정 작업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남도 기초지자체 가운데 모범장수기업 지원정책 첫 도입 사례가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