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미혼 여성 경찰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혼 남성 경찰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된 것이 억울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사과정에서 A경사는 경위 신분이던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A경사는 당직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 등에도 다녔다. A경사는 B경사와 만나면서 총 237회에 걸쳐 596만5천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B경사와 사적으로 만나면서도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를 수상히 여긴 그의 아내가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를 강등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경사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경사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며 A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