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지류상품권 포함)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순창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chak) 에서 구매할 수 잇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