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0~1세)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내년에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 지원금을 인상해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을 지원, 만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부터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와 함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