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샐러드·샌드위치 배달 음식점과 산업 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공사장 식당 등 371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이 불량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동시에 식약처는 이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도 진행했다. 이 중 크루아상 샌드위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과 음식물·원료 폐기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 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