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연계방안 및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이다.
도내에는 인구감소지역인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이 해당된다.
사업 유형은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로 나뉜다.
특히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역 할당인원이 결정됨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