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총 3억2000만원이다.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원가의 80% 이내(최대 2000만원)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수원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