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 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1대)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기존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추진
산청군은 오는 10일 산청군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이뤄진다.
10일 산청군보건의료원 검진을 시작으로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아 매월 3~6회 운영한다.
진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임산부를 비롯한 가임·비가임 여성 및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임·비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및 폐암 검사도 추가됐다.
주요 검진 항목으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임산부관리 주수별 검사(임신초기검사, 1·2차 기형아검사, NIPT 비침습성 산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선별검사, 임신막달검사 등)와 가임·비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 초음파 검사(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 요검사, 당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이다.
또 면역혈청검사(비타민D검사, A형·B형 간염 항원 항체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 통풍, 종양표지자검사(간암, 전립선암) 등 배우자 검진도 가능하다.
이번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일정은 산청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지원이 임산부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가임·비가임 여성에 맞춤형 이동 진료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여성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