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과 교통약자(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들의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달 22일부터 보행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지역 외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창원과 양산 부산시 등 인근 지자체 병원을 이용할 경우 편도에 한해 지역 외까지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지역 외 운행 때 시계외할증(30%)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원이던 이용자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바유처택시 사업자를 2월7일부터 2주간 공개 모집한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106대다. 올해 130대 이상 운행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