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내리자 경기도교육청이 1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또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교육을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ㆍ학생ㆍ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 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