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가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를 보면 산림 전용 등 훼손에 따른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에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에게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만히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