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중위소득 63%→100%로 확대

경기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중위소득 63%→100%로 확대

기사승인 2024-02-22 12:17:23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그래픽 자료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사업을 실시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내달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 참여를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ㆍ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ㆍ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대7의 비율로 부담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149만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