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4일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 보관 및 사용 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 인출)를 이용했다. 이들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추가했다.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어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40명을 추가 모집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070-8805-5836, 070-4265-2620)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