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 요구를 적극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한다.
전담심판부는 지난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올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분야를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심사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연장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 기업의 로열티 금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오는 15일부터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해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 보정토록 한다.
이밖에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증거서류 자동분류가 가능해 심판청구인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