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이뤄진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나 의사협회,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참석 강요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지난 5일 해당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약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사들이 의협 비대위 주최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의협 비대위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간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했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후 제약사에 대한 의료계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선 ‘의사의 사적인 잡일까지 도맡고 있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폭로가 이어졌다.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에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된다. 현재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