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의협 회장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게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서는 생성된 적이 없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일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내부 문서’라는 문서를 게시했다.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유포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방법 △사직서 제출 및 해당 여론 조성 방법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의협 문건에 대해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사이트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