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 [충남도의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 [충남도의회]

기사승인 2024-03-12 11:45:53
김복만 의원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 기대” 

김복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시설원예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수립‧추진 ▲시설원예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명시했다. 또한 시설원예와 관련한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보급,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필요한 제반 사업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 시장 규모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원예와 관련한 제반 사업 외에도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간다면 원예 산업 발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걷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 추진 사업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전국 곳곳에서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춘 보행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은 6개 장소로, 도민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도내 시·군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조성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살리고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충남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규정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꿀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큰일”이라며 “대표적인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밀원식물 조성과 피해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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