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면 주민들, 염해농지 개발행위 놓고 시청 앞 시위

당진 석문면 주민들, 염해농지 개발행위 놓고 시청 앞 시위

주민들 조속한 인허가 요구…당진시 절차상 보완후 허가

기사승인 2024-03-15 15:46:33
당진시 석문면 간척지 염해농지 일원이 태양광개발허가 신청으로 가득찼다(좌측 총 신청지역, 우측 집회주민 요구지역). 사진=독자 제공 

당진 석문면 일원 염해농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 추진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허가권을 쥔 당진시가 추진절차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문면 주민들이 조속한 인허가 요구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성 기자

15일 석문면 염해농지 태양괄발전 단지의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추진위와 주민들 100여명은 시청 다목적 주차장 일원에서 빠른 허가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석문면 주민들이 각자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는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은성 기자

집회에 나선 석문면 이장들과 주민들은 “당진시의 개발행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임대계약을 맺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진시에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626만2720㎡이며 축구장 850개 규모의 면적으로 이중 석문면 일원이 248만9000㎡으로 75만4240평에 이른다.

문제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농림부가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며 이를 토대로 농지효율과 농업인 주민 소득 증가를 표방하며 만든 정책에서 비롯된다.

염해농지 개발사업은 높은 염도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자 간척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며 기인됐다.

하지만 일시사용 기간이 7년으로 제한돼 건설 이후 원상복구를 마치면 수익성에서 떨어져 불리한 사업이다.

이에 2019년 염해 간척농지에 대한 일시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을 개정 추진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염해농지에선 곡식 수확량이 적은 만큼 경작과 발전설비 설치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척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설비와 설치를 위해 어디까지 규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반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농업인들 대부분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들로 태양광 설비 용량이 늘수록 경작지 감소를 우려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앞서 오성환 당진시장은 “석문면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외 지역의 농작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문제와 이해상충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부서는 “허가 후 20년 이내 사업추진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시 필요 비용인 예치금 이용의 적적성 부분과 그에 따른 법률자문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임대농지 규모로는 최대면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법협의등 절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는 사전검토 결과 유치권으로 철거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동시에 환경오염,미관저해,재산권 행사의 어려움,농로 출입 불편 등이 선 해결돼야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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