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자격기준 "규정대로 기존과 동일"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기준 "규정대로 기존과 동일"

기사승인 2024-03-21 18:48:23
조달청은 최근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에 맞게 선발한다.

이에 조달청은 “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법과 규정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외돼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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