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4-03-25 12:17:37
경기도청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천시ㆍ가평ㆍ양평ㆍ연천군은 제외됐다.

경기도 일상돌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ㆍ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ㆍ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ㆍ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ㆍ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서비스는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교정 등 청년 신체건강 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5회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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