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조치 폐지

경기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조치 폐지

감액제도→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공ㆍ사립학교 간 균형 성장

기사승인 2024-04-03 12:07:3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각 사립학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최대 3%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해왔는데,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한도 확대 ▲표창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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