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 운영하던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건축설계, 토양정화 등 5개 기준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 때 상위등급을 배치해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낮췄다.
특히 실적이 소수인 업체에 편중된 용역은 기존 실적 규모에 따른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해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점수편차를 줄임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나 파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와 벌점을 단순 합산해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해 합산 감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이고, 선행 용역의 인정범위를 공고에 미리 명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업의 혼선과 분쟁도 방지한다.
이밖에 개별 운영되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한데 모으는 통합제정도 적용했다.
혁신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도입
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공급한다.
지금까지 혁신제품은 품질 및 성능 실증과 첫 구매자 역할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범구매나 총액 수의계약으로만 공공부문에 공급할 수 있어 반복적 총액수 계약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16개 제품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단가계약을 운영, 그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건수가 382%, 금액은 5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 도입해 혁신장터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공고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처럼 나라장터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하고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원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제품은 수요기관이 반복 구매하고 규격이 검증된 물품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한 제품은 납품실적 5건 이상, 시범구매 미참여 제품은 10건 이상인 경우다.
또 납품실적이 없어도 혁신조달경진대회나 CES 등에서 수상한 제품, 수출이력이 있는 제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합한 혁신제품 단가계약 방식을 본격 도입해 기업이 성장하고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