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K팝 아이돌을 인쇄한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 포켓몬스터, 캐치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을 침구류, 인형,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에 새겨 판매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자주 찾는 명동 일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압수한 K팝 굿즈와 캐릭터 위조상품은 KC 인증과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 소비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경찰은 압수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성분분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경찰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경찰은 5월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등 연휴를 맞아 한류거리를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서울 명동 등 관광지에서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품목 9,000여 점을 압수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