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의료공백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복지부 “재난의료 위기상황 의료공백 대응”

기사승인 2024-05-08 14:16:11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교육 혹은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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