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G백화점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매장 A직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수법 등으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에 걸쳐 항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곧바로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다.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G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화점 해명에도 불구하고 G백화점이 입점업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객이 백화점 상품을 살 때는 입점업체가 아니라 백화점을 믿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