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의 노은식 회장은 지난 24일 김해상의 대회의실에서 기업규제조치 완화를 위한 '수용성절삭유 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과 임원진, 올해 기업규제 조치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체 관계자,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과 김해시의원, 김해시와 경남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올해 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기업체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인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것'과 '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수용성절삭유 규제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설비 전환할 것' 등을 건의했다.
올 연말 사업장 이전대상 기업체의 애로점으로는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규제제한 외 지역 포함)가 없고 이전할 경우 높은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설비·수용성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매각의 어려움,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자금과 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을 꼽았다.
A기업(상동면 소재)은 8년 전부터 회사를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와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을 털어놨다.
B기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어렵게 돼 지역에 투자할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기업체들은 "소규모 수용성절삭유 설비 1~2대를 사용하고자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비수용성절삭유로 전환한 기업체들도 애로점으로 제품 세척을 위한 별도 세척제·추가공정 등 생산·품질 비효율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공기중 유분 증가로 가공 마찰열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한 점, 작업때 미끄러짐 위험 증가와 악취, 피부병 발생 등 작업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기업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기한 연장과 무조건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홍철 의원과 김해시의원들은 "기계금속 가공업체들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인식한 만큼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서 김해상의를 비롯한 환경부와 협력해 수용성절삭유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 차원에서 관련 기업체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수용성절삭유 규제 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은식 상의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은 김해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체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3월 제14대 김해상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 산업의 당면 현안인 수용성절삭유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정책공약화를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 수용성절삭유 규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이전해야 할 김해지역 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